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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꼬꼬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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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잉작업이란 중국어로 “부끄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성매매’나 ‘매춘’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성매매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돈을 주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러한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대해 알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충동적으로 가게 된 곳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 중 일부는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강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매매 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경험을 하게 되며, 심지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성매매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매매실태조사 결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우리나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성매매 사범은 총 6만 9천 명이며, 이중 남성이 5만 4천 명(80%), 여성이 1만 7천 명(20%)이었다고 합니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약 70%를 차지하였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성매매방지법은 2004년 제정되었으며, 201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 강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 강화, 성매매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 강화 부분으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건물 임대료를 지급한 자에게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 강화 부분으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미수범)제4항에 의거하여 성매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 부분으로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성매매 피해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신변안전조치, 의료지원, 법률구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먼저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불법 성매매 광고물 단속,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 이를 실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매매 관련 범죄 신고 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성매매 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후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때 확실한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한 제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성매매 종사자에게 자활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도와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차단을 위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매매업소 출입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매매 수요차단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성매매 상담소 설치 확대 및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통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성매매 유입경로 파악을 위한 연구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성매매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성매매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절대 혼자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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