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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사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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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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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에메랄드빛 바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 여러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실텐데요.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아마 저렴한 물가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필리핀 물가는 우리나라 대비 약 1/1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렇게 저렴한 물가 덕분에 해외여행지로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나 한국인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인 관광객에게만 사랑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사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서비스이지만 필리핀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최근 국내 경기 침체 및 최저임금 상승등의 요인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적은 필리핀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필리핀 현지에서의 창업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지 법인 설립 시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인설립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최소 2~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먼저 회사명(Company Name)을 결정하시고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계좌 개설후 자본금 납입증명서(Certificate of Capital Paid)를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만, 위 과정중 일부과정은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닐라: 서류준비기간 7일 + 공증기간 5일 + 신청접수 10일 + 접수확인 15일 + 처리기간 25일 = 총 60일

- 클락: 서류준비기간 8일 + 공증기간 5일 + 신청접수 10일 + 접수확인 15일 + 처리기간 22일 = 총 63일

- 바콜로드: 서류준비기간 6일 + 공증기간 5일 + 신청접수 10일 + 접수확인 15일 + 처리기간 23일 = 총 68일

위 내용처럼 해당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한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도 지분 100% 소유가 가능한가요?

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00%지분소유가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실점은 투자청으로부터 Investment Authorization (I-A)라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I-A 허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소지자

- 만 18세 이상

- 범죄기록이 없는 자

- 미화 $100,000 이상의 투자금 보유

- 비즈니스 플랜 제출

- 비자신청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당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누구든지 취득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어디로 해야하나요?

기본적으로 사무실 임대계약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별도의 요구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업허가증(Business License)발급을 위해서는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로부터 Branch Office Number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물주로부터 Lease Contract 사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계약서 없이도 번호부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온라인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구비서류로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사본, 사진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최초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증(Business License)란 무엇인가요?

영업허가증이란 특정업종에 대한 적법한 영업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정부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허가증으로서 주로 식당, 미용실, 숙박업 등 위생관련 업종에 적용됩니다. 영업허가증 발급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통과되어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소규모 점포창업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즉시 발급되지만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현장실사조사관 파견요청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원하는 브랜드의 본사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매장입지 선정에서부터 인테리어 공사, 직원채용, 교육훈련, 각종 매뉴얼 제공 등 전반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초도물품비, 로열티, 보증금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업체마다 상이하므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장 오픈이후 매출관리 및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매출관리는 POS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회계프로그램을 통하여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세금 종류로는 소득세, 부가세, 원천징수세 등이 있으며 매월 정해진 일자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한국본사와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부분의 기업체와는 이메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영어사용이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고용 및 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원칙적으로 필리핀 노동법 상 고용주는 피고용인과의 근로계약 종료시점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구두통보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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